1. 관련 규정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에 있어 이와 같은 '관련성' 제한은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2012. 1. 1. 시행)으로 명문화되었다. 군사법원법도 2020. 6. 9. 같은 취지로 '관련성' 제한을 명문화했다.(2020. 12. 10. 시행, 군사법원법 제254조).

위 개정법 시행 전 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중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은 대체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문언상으로는 개정법 시행전보다 관련성의 의미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3458 판결 및 후술하는 관련성 부정례 참조).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 압수 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2. 관련 법리
2-1) '관련성' 제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그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 등 다수
가) '관련성'의 구체적 의미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정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객관적 관련성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피의자와의 인적 관련성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 등 다수
나) 객관적 관련성 판단 시 유의점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다) 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따라서 결과적으로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2노1031 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4765 판결로 확정)).
2-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제한
전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복제·반출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법원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중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위 법리는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원용되어 확고한 판례 법리로 자리 잡았으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 등 다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도7994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중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2-3) 압수·수색 종료 전 별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별건 자료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청 디지털 증거 훈령 제20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건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별건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별건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그 추가 영장 집행에 대해 피압수자에게 재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를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기 위해 별도 영장 없이 미리 출력해 두었더라도 이는 단순히 임의제출을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출력 자체로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압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5. 선고 2020고합271 판결(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186 판결에 일부 파기 주문이 있으나 증거능력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도1839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2-4)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완료 후 무관정보의 삭제·폐기·반환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를 마쳤다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반환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또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594 판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로 확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최근 검찰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문제나 공소유지를 위한 무결성 입증 필요 등을 들어 '전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24. 10. 1. 자로 대검 디지털 증거 예규 상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성·무결성 입증을 위한 무관정보 보관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594 판결 중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로 확정)
그런데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징 파일은 별건 사건으로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도 6개월 가량 그대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직 센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이는 위 영장이 정한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중략)
설령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본래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되어야 하지만 유관정보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관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별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BT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거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경우 하나의 파일에서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휴대전화 대신 이미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압수당사자의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도 반한다.
2-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제한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 범위가 정해진다는 관점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643 판결로 확정), 서울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1029 판결(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도8371 판결로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8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2 판결로 확정) 등).
그러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제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법리를 정립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도 '관련성' 제한을 판단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고 있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중
1.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2.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3. 제3자의 임의제출 사안에서는 제출자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므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제출자의 의사를 확대 해석하여 관련성 제한의 법리를 무력화하는 해석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2-6) 유류물의 압수와 '관련성' 제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달리 유류물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압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유류물 압수·수색의 경우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7) 긴급압수·수색과 '관련성' 제한
사전영장의 예외가 적용되는 체포 현장 또는 범죄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도 혐의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관련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압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현행범인 체포에 이은 긴급압수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정3335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287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966 판결로 확정), 긴급체포에 이은 긴급압수 사례로는 서울 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1776 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10671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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