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해당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영장주의 원칙의 절차적 보장,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피압수자의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함.
- 피압수자가 영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시에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원본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절차를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2.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1) 관련 법령
-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9조).
-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 제219조).
- 피의자의 성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도 된다(형사소송법 제75조,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호).

- 죄명 역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압수·수색은 공소가 제기될 혐의사실이나 죄명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모든 죄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노333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로 확정).
2-2) 법관의 서명·날인
- 압수·수색영장의 법관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던 사안에서 해당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영장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서명날인란에 날인만 누락되었을 뿐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판사 서명,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모두 있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3)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사실의 요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누락된 영장에 의해 집행된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죄명과 압수·수색의 사유가 압수·수색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점(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점(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3호)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 요지"등을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해야 하는 점(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3항)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주된 취지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적인 압수를 막기 위함인점(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3. 원본 제시의 원칙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전단,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159조, 제258조).
- 검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8조 제1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영장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점(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원본을 송부해야 하는 점(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

-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통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통수의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점(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5호)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 10648 판결로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7노447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0788 판결로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판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2807 판결로 확정)
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압수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로 보며,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구속영장의 경우 정본의 제시 없이 영장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연행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547 판결로 확정))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영장 사본 제시의 위법성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또는 이메일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수집한 금융거래 및 이메일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 10648 판결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3204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272 판결로 확정)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사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 된 경우
-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법위에 포함된 금융자료를,
-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회신받아,
- 혐의사실과 관련되는 자료만 선별한 후,
-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압수하는 등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방법이 된다고 본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
=> 적법한 집행 방법
금융기관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회사에 대한 영장 사본 제시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
수사기관이 금융기관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회사에 대해 피고인 A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모사전송 방식에 의해 영장 사본을 전송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치거나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264 판결(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064 판결로 확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법리에 따라 판단
5.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원칙 - 원본 여부
압수·수색과 유사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영장주의 정신이 상당 부분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서 사본에 의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도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제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이고 그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 집행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팩스로 송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특수한 압수·수색영장일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 팩스 송부의 적법성 요건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의 성격에 따라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의 영장 집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수사관이 그 때마다 사전에 모든 금융기관에 임장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일정 기간 압수·수색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수사의 밀행성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팩스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사전 송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 사전에 팩스로 압수·수색영장을 송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통신회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수사관이 그때마다 통신회사에 임장하여 사전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절차를 요구할 경우 업무가 마비되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수사의 밀행성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
- 업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직접 통신회사의 서버를 수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고, 추출하는 용량이 큰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사기관이 사전에 팩스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송부하게 되면 통신회사의 직원이 요구받은 정보를 검색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후, 수사기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따른 실무 관행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다.
-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팩스로 기업 측에 송신해주고,
- 직원이 피의자와 관련된 이메일 일체 자료를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 수사관이 그 중에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 다시 직원에게 보내주고,
- 직원은 이를 추출해 CD에 저장해서 준비한다.
- 수사관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와서 영장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 건씩 이메일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무하는 도중 계속 내려와 수사관을 맞이하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
원칙적인 영장집행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분산되어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것이 번거로울 뿐더러 다른 지역에 서버가 있어 수사관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점
- 통신회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회사의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를 검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는 점
- 이러한 집행 방식에 대하여 집행 대상자인 통신회사 측에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압수물이 담긴 기록저장장치를 수사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후 압수하는 이메일의 목록을 통신회사 측에 교부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집행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에 의하여 수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각각의 집행장소에서 해당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영장 사본 교부 의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후단, 제219조)
피의자에 대한 영장 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개정안의 의안원문상 제안 이유도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제시·교부의 상대방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전단,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159조, 제258조) 여기서 '처분을 받는 자'는 반드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일 것을 요하지 않고,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참여권자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압수·수색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여 참여권이 존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후속 집행 절차에 참여한 참여권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자 2020보7 결정(대법원 2020. 11. 13. 자 2020모2485 결정으로 확정)).
8-1) 개별 제시·교부의 원칙
법원은 처분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따라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대 보좌관 W 외에 비서관 1명, 비서 2명이 있었음에도 보좌관 W에게만 영장을 제시한 사안에서 다른 보좌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점유·보관하고 있던 서류까지 수색한 것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1. 8. 자 2021모3291 결정)
수사준칙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사준칙 제38조 제2항).

8-2)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경찰이 A를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A에게 제시하였고, A는 자신의 딸인 피고인들(각 16세)로부터 그들이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휴대전화 4대를 인도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법원은 친권자인 A에 대한 영장 제시로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 제시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와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8-3) 영장의 적법한 제시는 어느정도?
법원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의 첫 표지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었을 뿐, 검증할 물건·장소,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영장의 제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피압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영장의 혐의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후 피압수자의 변호인이 피압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례1(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그 별건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피압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가 뇌물을 제공하고 진급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군사법경찰관은 A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복제한 후 그 복제파일도 같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했고(제1처분), 휴대전화는 당일 가환부했다. 군사법경찰관은 위 복제파일을 탐색하던 중 A의 알선수재 등 별건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하여 해당 별건 혐의로 위 복제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군사법경찰관은 A에게 전화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나 영장 기재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재항고인의 복제파일등에 대해 추가 압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항고인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서 보관 중이던 위 복제파일 및 그에 대한 분석자료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했으나(제2처분), A에게 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군검찰은 별건 혐의에 관하여 A와 참고인들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제3처분)
법원은 A가 복제파일을 임의제출하여 그것을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 임의제출물 압수(제1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건 혐의에 관하여 발부된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는 최초 임의제출물 압수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A라고 봤다. 즉, 군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인 A에게 별건 혐의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복제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어야 했고, 현실 제시가 곤란한 경우 영장 발부 사실 및 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피압수자인 재항고인에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사법경찰관은 별건의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나 위 영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것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는 집행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59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자 2020보7 결정(대법원 2020. 11. 13. 자 2020모2485 결정으로 확정)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현장에서 반출할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 영장을 제시할 수 없었고, 나중에 피의자가 현장에 와서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
H언론사 기자인 A의 휴대전화 등 압수 대상이 내부 조사 목적으로 H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던 중 H사의 본부장 B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 대상물을 반출한 후 제3의 장소에서 검사를 만나 해당 압수 대상물을 제출했다. A는 수사기관이 H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후속 선별 절차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아 참관실에 입장할 때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B에 의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이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압수 장소가 H사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압수물이 보관 중인 제3의 장소' 또한 '수색할 장소'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설명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마침내 참관을 거부하고 떠날 때까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압수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영장을 보여주며 '피압수자 도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라는 문구를 피압수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사례3(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 12087 판결로 확정))
수사기관이 영장을 한 통만 발부받아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집행했는데 어느 곳에서 영장 원본이 제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법원은 두 곳에서의 압수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경찰관이 A 지역에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증언했으나 A지역에서 압수한 물건이 B지역 관련 압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조서의 진정성, 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례4(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0노2058 판결(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 6686 판결로 확정))
수사관이 두 곳의 집행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영장에 기재될 주소를 서로 바꿔 작성한 경우
법원은 두 곳에서의 압수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
9. 영장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 없이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제219조).
법원도 피압수자들이 현장에 없었거나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압수장소인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사안에서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0.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0조).

11. 긴급압수·수색에 따른 사후영장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3991 판결(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971 판결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950 판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714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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