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작성하신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논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keyword : 암호화폐, 전자지갑, 비트코인, 유체동산, 강제집행, 물건, 거래소, 채권집행, 부동산집행, 간접강제, 비밀키,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요지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일본 판례의 태도 및 게임 아이템의 성격에 대한 통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체동산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