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 (5)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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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리뷰 - (5)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작성하신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논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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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요지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일본 판례의 태도 및 게임 아이템의 성격에 대한 통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체동산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동산, 부동산, 채권 집행 모두 불가능하므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개념 자체가 부존재하여 채권 및 기타 재산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상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법률 정비가 필요하므로, 유체동산으로 의율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물건들 뒤에 제4호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암호화폐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거래소가 존재하므로,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한청구채권을 가압류,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면 됩니다.

  • *유체동산 : 채권자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가구, 집기
  • *부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건물이나 수목(樹木) 따위
  • *보전처분 :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
  • *제3채무자 :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의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생략)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법제 등

미국 국세청(IRS)은 2014.3. Notice 2014-21을 통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지만 실제 통화처럼 기능한다고 하면서 이를 자산으로 보고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5.9.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상품거래법의 상품으로 보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상품거래법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지침이 적용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과다 수익을 약속하며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를 받은 Trendon T. Shavers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므로 이에 연계된 투자 상품은 관련 법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판매한 자신의 행위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법원은 2013.8. 비트코인은 명백히 금전처럼 쓰이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금전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하급심판결이지만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Coin.mx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한 Anthony Murgio가 18 U.S.C §1960이 금지하는 무인가 자금송금업 영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Murgio는 법령이 자금송금은 자금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자금송금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2016.9. "funds"라는 단어의 문리적 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은행계정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금전적 자원 및 교환수단, 지급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funds"에 포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U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13.7. 연방금융감독청이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 단위로 파악하여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본다는 법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나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방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나 외국통화에 해당하지 않고, 귀금속 등과 같은 상품자산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비트코인을 맡겼던 사람이 마운트 곡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8. 비트코인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비트코인의 소유권의 객체로 되느냐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유체물"이나, 법률상의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유체물"에 해당하는데, 비트코인은 다수의 컴퓨터상에 현실에 존재하는 전자적 기록의 일종이며, 단순히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니까. 유체물로서 민법 제 85조에 규정된 "물건"에 해당하고, 소유권의 객체로 되며, 또한 비트코인의 배타적 지배 가능성은 특정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의 재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주소를 소유하는 사람이 재고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이므로 동인이 해당 주소의 비밀키를 은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유권은 물건 즉 유체물을 객체로하 하는 것이며, 무체 물건을 객체로 삼을 수 없는데,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이며, 광의로 해석한다면 전기 등의 자연력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데이터 등의 정보나 권리 등의 관념적 존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송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표상하는 전자적 기록 등을 송부하지 않는 등 전송 대상의 비트코인을 표상하는 전자적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비트코인은 순전히 관념적인 존재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비트코인은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결제 내지 결산 수단의 하나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은 암호화폐 교환업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으며, 자금결제법 제63조의7 내지 12에는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6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방지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사업자 중 하나로 개정 자금결제법상 암호화폐교환업자를 추가하여 암호화폐업자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은닉방지법상 특정사업자와 같은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KYC), 기록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 혐의거래 신고의무, 교육훈련 및 총괄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의무 등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논문이 작성된 당시 기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금전이란 재화의 교환의 매개물로서 국가가 정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금전은 채권적인 권리가 아니고 유체물로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점에서 금전과 비슷하지만, 한국은행 등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권 등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물이고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이나 보증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수수 이후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이 필요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모델로 설계된 것으로서 실물자산인 금과 매우 비슷하지만,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만을 가질 뿐 별도의 내재가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급수단의 일종이지, 금융투자 상품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권과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미국 판례들도 비트코인 자체를 증권 내지 투자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연계 상품 자체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을 뿐 비트코인 자체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유형의 사적 화폐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고, 공식적인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적인 기관에 의한 계약상 뒷받침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으로써의 금전 내지 화폐의 성격과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

수원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노120 판결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초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단2884호 판결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아니라 추징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몰수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 및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결국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120호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위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암호화폐로서, 무한정 생성, 복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 온라인 게임엄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이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서버에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 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한 사례가 있는점,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 피고인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아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는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객체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이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채권압류한 사례 등장

일본에서는 이용자(채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교환업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2017년 등장했습니다. (전혀 지식이 없는 70대 고령자에게 실제 가격의 약 30배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조직적 사기 사건, 내용 생략)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회수,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생기고, 제3채무자인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효, 변제금지의무가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인 암호화폐 교환업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효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의 계좌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등의 시가에 대응하는 법정통화를 채권자에 지급하여야만 변제효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네트워크 상의 계좌나 전자지갑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처분금지효나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효에 반하게 됩니다.

이에 제3채무자가 되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로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변제금지의무의 부수의무로서 제공하는 계좌나 전자지갑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에 의한 네트워크상의 각종 거래가 되지 않아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상에서도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부, 대차, 관리, 기탁 등에 의한 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규약에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나 전자지갑 등의 서비스의 정지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거나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이용자와 암호화폐 교환업자 사이에서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 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규약에 따라 채무자의 계좌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중단, 정지,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이용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압류 명령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좌나 전자지갑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는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입법적으로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실무가는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아래와 같은 주문의 형식으로 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에는 유체동산 집행과 채권집행이 포함되는데, 위 실무가가 말하는 동산집행은 유체동산 집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가능성도 없어서 민법 제 98조,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나 동산으로 볼 수도 없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내지 3호가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으로 의제하고 있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유체동산으로 볼 아무런 이론적,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는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법적 성질을 특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입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아무런 집행방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를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으로 한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할 경우에는 아무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황당한 결과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및 법적 성질을 정의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규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으로 의율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내지 3호의 물건들 뒤에 제4호로 암호화폐를 추가하여, 법률규정에 의하여 암호화폐를 유체동산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그 집행장소의 특정이 필요한데, 암호화폐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관이 특정한 압류 현장에 임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의 장소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비밀키 등을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아야 그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등을 집행관 명의의 전자지갑에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비밀키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의 집행관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집행상의 어려움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란을 만들고 그 곳에 비밀키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비밀키 번호를 밝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는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면 일응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있고, 그 약관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는 거래소 이용 계약이 체결되며, 그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반환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 정산에 따른 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을 갖고,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거래소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암호화폐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 1. 5. 자 2017카합10471 결정 (최초 비트코인 가압류결정 사례)

위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한 암호화폐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

위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라 가지는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별지 기재 내용 중 예금채권 가압류 문구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 암호화폐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비트코인 소지자 등에 대하여 비트코인의 인도의무 및 상당한 인도기간을 밝히는 한편, 비트코인 소지자가 그 기간 이내에 비트코인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의 방식을 통한 강제집행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무상 특정 유체물 인도청구의 경우 동산의 보관장소를 알 방법이 없거나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체물 인도청구의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었다는 사정 등을 대법원 2012. 1. 27.자 2010마1850 판결이 말하는 특정물 인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강제 방식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강력한 반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강제와 아울러 채무자가 비밀키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란을 만들고 그 곳에 비밀키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면 채무자의 비밀키 제공거부에 기한 집행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논문이다보니 읽으면서 생소한 단어가 많아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거래소의 기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해외 및 국내의 사례, 판결문을 예시로 들며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 의미있는 판결문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2019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인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