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판례 리뷰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 정리

1. 법적 분쟁의 당사자 명칭

 

(1) 민사

  • 소송 : 원고 vs 피고
  •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2) 형사

  • 소송 : 고소인 or 고발인 vs 피고인
  • 피해자 - 피고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 고소인 -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 고발인 -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의 당사자 혹은 집단

 

2.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은 |가합|, 제1심 단독사건은 |가단|, 소액사건은 |가소|, 항소사건은 |나|, 상고사건은 |다|,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 제외) 사건의 합의사건은 |카합|, 단독사건은 |카단|으로 표시합니다.

 

(1) 민사

소송

  • 1심 - 가소(3,000만원 이하, 단독), 가단(소가 2억원 이하, 단독), 가합(소가 2억원 초과 사건 및 소가 산출 불가 사건, 합의부)
  • 2심 - 나
  • 3심 - 다

가처분

  • 카단
  • 카합(1심)
  • 라(2심)
  • 마(3심)

 

(2) 형사

  • 고단
  • 고합(1심)
  • 노(2심)
  • 도(3심)

 

(3) 판례의 기본 표시방법

 

선고법원, 판결을 선고한 년월일, 사건번호, 재판의 종류 순으료 표기합니다.

법원 이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재판이 선고된 년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다음 선고라고 적습니다.

이 때 연도, 월, 일의 뒤에는 각각 마침표를 찍고 한 칸씩 띄어 씁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에는 고지일자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선고나 고지라는 표현 대신 결정서 작성일자에 접미사 '자'를 붙여 씁니다.

 

예시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송치 :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기소 :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